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및 기간을 확인해 보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금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 장학금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경제적으로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분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학생 본인이 사고 당사자여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더 빨리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tsa.or.kr/tvsis/economy/reward/subview.do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자배법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미만)의 유자녀 및 사고 당사자.
여기서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뜻합니다.
지원기준
다음 지원기준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자동차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 기초생활수급자(학생 본인) 또는 차상위계층(학생 본인)
- 18세 미만 초·중 ·고등학교 입학예정 및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단,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만 20세 이하까지)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보시다 시피 지원 금액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만약 1분기 접수를 놓치고 2분기에 접수를 하신다면 지나간 분기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접수 및 지원기간
지원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1년에 1~4차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접수해서 심사 후 선발이 되면 분기 때마다 지급이 됩니다. 분기마다 접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1차 : 2024. 3. 4 ~ 3. 31 / 4회 지급 (4월, 5월, 10월, 11월)
- 2차 : 2024. 4. 1 ~ 4. 30 / 3회 지급 ( 5월, 10월, 11월)
- 3차 : 2024. 9. 2 ~ 9. 30 / 2회 지급 ( 10월, 11월)
- 4차 : 2024. 10. 1 ~ 10. 31 / 1회 지급 (11월)
유의점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시 도착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따라서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하신다면 지원기간 안에 우편물이 도착할 수 있도록 기간을 넉넉히 두고 보내야 합니다.
✅️ 2차, 3차, 4차에 접수한 경우 앞분기의 장학금을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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