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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사장님들의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혜택과 주의점 알아보아요

by &☆※☆◎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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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좋은 서비스입니다. 영세한 소기업,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매년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저축상품이자 연금의 특성도 있는 상품입니다.

 

썸네일

 

노란우산공제란?

중소 벤처기업부의 감독 아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공적인 성격의 공제 제도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사망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또한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이기도 합니다. 

 

■ 가입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법인 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대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라면 3.3% 원천징수 떼고 받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단,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함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2개월 내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가입 가능

 

 가입방법

1. 은행 지점 방문 가입

2. 공제상담사를 통한 가입

3. 인터넷, 모바일 가입

4.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가입

 

■ 납입금액

5~100만 원까지 불입 가능, 1만 원 단위로 불입액 설정

 

 필요서류 :

  • 가입 시 '행정 정보 공동 동의'에 동의하면 대부분 필요 서류들은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 사업자등록증(프리랜서처럼 등록증이 없어도 가입 가능)
  • 직전 3개년도 매출 증빙자료
  • 간이사업자나 그 해에 창업했을 경우는 노란 우산 홈페이지에서 '매출액 확인서'를 출력하여 작성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제금 지급 사유

  • 개인사업자의 폐업, 사망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자의 사망
  • 노령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

공제금을 받게 되면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의 4-6%만 퇴직소득세로 내면 됩니다. 

 

홈페이지

 

https://www.8899.or.kr

 

www.8899.or.kr

 

노란 우산 공제 혜택

 

1. 복리 이자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장기 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복리이자로 소상공인을 도와줍니다. 원금에 이자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원리금에 또 이자를 붙여줍니다. 그만큼 예치기간이 길수록 이득입니다. 변동금리 적용 상품인데 금리가 분기마다 변합니다. 현재는 2.7% 정도의 이율입니다. 중도에 해지하시거나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 되면 0.3% 가산을 하여 이율을 쳐줍니다. 그렇게 되면 총 3% 대의 복리 이자가 적용됩니다. 

 

2. 소득공제 혜택

1년에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12개월로 나눠보면 1달에 42만 원 정도까지 불입을 하시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출이 아니라 저축인데도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절세효과

소득공제 절세 이미지
소득공제 절세효과  - 출처 :노란우산공제회 캡쳐

 

소득공제 대상 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노란우산 소득공제 대상 이미지
소득공제 대상 소득과 공제금 과세 방식  - 출처 : 노란우산공제회 캡쳐

3. 증액, 감액 신청이 가능

상황에 따라 불입금의 증액,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소 3회 이상 불입을 해야 감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불입액 담보로 자금을 빌릴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의 90%까지 금액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 해약환급금은 임의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해약환급금 =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 예상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대출 기간 1년(연장 가능)에 3.4%의 이자를 부담하고 자금을 빌 릴 수 있습니다. 

 

5. 압류 방지 계좌

은행에서 압류, 차압이 들어와도 보호가 되는 계좌입니다. 양도, 담보제공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자를 제외하고 납부한 금액 전액 수령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6. 희망장려금

신규 가입자 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지 30일 이내인 사람이 신청 가능한 혜택입니다. 신청 조건에 부합되는 사업장을 운영 중이고, 사업하는 해당 지역의 예산이 소진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이 내고 있는 액수와 상관없이 지역자치단체에서 첫 1년 동안 매달 2만 원씩 총 24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지역에 따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서울시 지원금 2만원 + 영등포 지원금 1만 원 = 총 3만 원씩 X 12개월 = 36만 원

 

희망 장려금 지원조건과 지원대상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노란우산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지자체(광역),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원), 최대 지원금액(원)으로 구성된 표

www.8899.or.kr

 

7. 복지 플러스

금융지원, 세무 회계 등의 경영지원, 여행비 할인 혜택, 건강검진 할인, 전자제품 할인(삼성전자, 엘지전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8. 무료 상해 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 보험료는 중소기업 숭앙회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주의점

 

1. 원금손실

단기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총 6번 정도는 불입을 하고 7회 차부터 원금이 100% 보장이 됩니다. 6개월 안에 해지할 경우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는 원금대비 80%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적당한 금액을 정하시거나 중간 중간 납입액을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2. 임의 해약시 세금 혜택 일부 상환

공제금 지급 사유(폐업, 사망,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가 아닌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받은 혜택을 일부 상환할 수 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공제금을 받게 되면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이자의 4-6%만 퇴직소득세로 내면 됩니다. 계약자의 의사로 임의해지하여 공제를 해약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떼게 됩니다.

 

즉, 중간에 해지하면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이자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6.5%(지방세 포함)를 떼게 됩니다.

또한,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경우에 따라 원금에 손해가 날 가능성도 어느정도는 있습니다. 소득이 많고 납부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소득공제는 따로 신청을 하여 세금 혜택을 받는데, 그동안 소득공제에 신청하지 않아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이자에 대해서만 16.5% 세금을 징수합니다. 

 

3. 소득공제 혜택 못받는 경우

법인 대표의 경우 세전 연봉 총 7,0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중 부동산 임대업 소득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4. 자동 계약해지

1년 이상 연체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자동이체를 해 놓으셨다면 해당 계좌의 잔고를 확인해서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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