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방 연료가 오르면서 난방비가 그 어느 때보다 가정 경제에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2월 말(2월 28일)까지 신청받는다고 하니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지원 지원 제외 대상
정부에서는 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자인데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 공단이 미신청자에게 문자,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안내 사항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지원금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거지주의 행정복지 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 1600-319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65세 이상)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만 6세 미만)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수급자 이거나 "주거, 교육(22년 한시)" 수급자여야 하고
같이 사는 세대원(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 중의 한 명이라도 위의 조건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세대원 중에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안타깝게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 중복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은 에너지 바우처 대신 가스요금 할인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①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②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
③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 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으로 할인해 지원받습니다.
■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이 2월 말까지이니 얼른 서두르셔야겠습니다.
■ 신청하는 곳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처리 절차
다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과 잔액조회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1월 26일 이후 산업통상부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2022.7. 1 ~2022. 9. 30)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동절기 (2022.10.12 ~2023.4 30)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① 하절기 : 2022년 7월 1일~2022년 9월 30일
② 동절기: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지금 신청하시면 4월 말까지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잔액 조회
다음 에너지바우처 사이트에서 잔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법
① 국민행복카드를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다시 이용하셔도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형태가 있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은행이나 카드사에 신청하여 만드시면 됩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원기간 안(4월 30일까지)에 카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② 요금 차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하여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기간 안에 (4월 30일까지) 선택한 에너지의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요금이 차감된다고 합니다.
선택한 에너지 요금을 바꾸고 싶다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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