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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교육급여 처음 신청 신규 대상자 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by &☆※☆◎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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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저소득층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리기 위해서 교육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육급여 자격을 얻어야 하는 분들은 일단 사시는 곳의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썸네일

 

교육급여 신청 순서

교육급여를 처음 신청하신다면

1. 일단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자격을 얻으셔야 합니다.

2. 교육급여 자격을 얻은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으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학생이 다니는 학교나 해당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지원금

일단 올해 교육급여 지원금액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지원금은 작년보다 평균 23.3%가 올랐고 아래 표와 같습니다.

 

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좀더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존 현금 지원에서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서 쓰게 됩니다.

사용처는 학교 혹은, 시설에 입학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입학비부터 수업료, 학용품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까지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자격

1.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2. 중위소득 50%이하

교육급여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니 만큼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올해 23년도의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고 아래의 금액과 같거나 낮아야 합니다.

 

중위소득 표
2023년 중위소득 50%

 

3. 지원대상 학생의 소속 학교

학생이 다음과 같은 국가 지정 학교 및 시설, 혹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상태여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 기술학교, 특수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 교육 시설 등입니다. 물론 대안학교도 이에 포함됩니다.

 

 

 

교육급여 신청기간

1. 2023년 3월 2(목) ~ 2024년 6월 28일 (금) 

복지로 홈페이지 집중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수) ~ 3월 24일(금)

학생들이 학기 초에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중 신청이 가능하므로 위 집중신청기간이 지나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2023년 3월 2(목) ~ 2024년 6월 28일 (금)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교육급여 자격을 얻은 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등록 기간) 2023. 3. 2.(목) ∼ 20.(월) 

(본 신청 기간) 2023. 3. 29.(수) ~ 2024. 6. 28.(금) 

 

 

교육급여 신규 자격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만 교육급여 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간편/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등)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 이용 * 복지로 모바일앱은 안드로이드폰 Google Play 또는 아이폰 App Store에서 복지로 앱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공동 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을 통해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에 생략이 되는 서류들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준비 서류 또한,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있는 제출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미지 파일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서 제출(진행상태 접수대기) 이후에는 신청서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등록 시 신청인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자녀 포함)를 등록해야 합니다.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싶은 경우, 우선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교육급여 자격 취득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원대상자 신청하는 방법

2023년도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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