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와 자격,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1. 교육급여바우처란? 2.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 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 사전등록기간, 본 신청기간 4. 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기간 5.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자 : 본인, 대리인 6.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7.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방법 |
1.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란 학생(수급권자)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지원금액도 인상되었고 바우처 형태로 전환되어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이 작년보다 평균 23.3% 올랐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만약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같은 다른 복지사업 사업의 지원금액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지원금 차감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실제 받는 금액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초등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1년 415,000원 | 1년 589,000원 | 1년 654,000원 |
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 신청시간 : 오전 9시~ 밤 10시
① 사전 등록 기간 : 2023. 3. 2.(목) ∼ 20.(월)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3월 중 카드 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입니다.
② 본 신청 기간 : 2023. 3. 29.(수) ~ 2024. 6. 28.(금)
바우처 신청 이후 2~10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입니다. 단, 선불카드 방식 선택했다면 카드를 배송받고 본인수령을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없을 경우 교육급여 신청해서 수급 자격이 주어지게 되면 바우처 배정을 위해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학교, 교육청,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기간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이며 기간 안에 다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5.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자
① 학생 본인이 신청
교육급여 대상자인 학생 본인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 성인 세대원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6.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7.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방법
① 기존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평소 가지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이라 따로 카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② 선불카드 신청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신청 → 선불카드를 등기로 배송받고 → 한국장학재단 (1599-2000)에 연락 → 본인이 카드를 받았다는 수령절차를 거치면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참고로 선불카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달리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니 이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업 누리집 Q&A (클릭시 해당 페이지 이동) 를 이용하시거나
학교, 교육청,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129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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