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금융사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금융사에 맡긴 돈을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금융사에 맡긴 모든 돈이 다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하니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 제도란 이러한 뱅크런 사태 우려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곤 합니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한도 내에서 예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인당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대 5,000만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맡긴 모든 돈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에만 해당됩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회사와 상품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보호대상 금융상품 메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래하는 금융사 앱이나 금융상품의 약관, 상품설명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를 해주는 금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 증권사
- 자산운용사
- 증권금융사
-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참고로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금융협동조합이고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안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별도의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통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금융사라 하더라도 모든 상품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품만 보호를 해줍니다.
- 예·적금
- 원금이 지켜지는 금전신탁
-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ISA의 금융상품
- 증권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예금자보호 제외 대상
1. 보통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2. 주택청약저축도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따로 관리하고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을 이용하여 내 돈 지키는 법
금융사별 보호한도 5,000만 원 이용하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한도 5,000만 원은 금융사별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한금융사에 계좌 여러 개를 만들어 소액으로 나눠 넣었어도 금융사가 파산 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총 , 5,000만 원까지입니다.
현금자산을 한 금융사에 몰아넣기보다는 여러 금융사에 오천만 원 이하로 나눠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보호한도금액 오천만 원이 이자포함금액이라 이자까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금융사가 파산해도 예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이용
대다수 은행권은 1인당 5,000만 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우체국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국가가 지급 보증한다
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오천만 원 이상의 큰돈을 예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체국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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