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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동킥보드 제대로 알고 타자 - 운전면허와 도로교통법

by &☆※☆◎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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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는 도심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공유 서비스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젊은 층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안전한 전동 킥보드 안전 사항과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본다.

1. 운전면허 필수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인증 과정을 허술하게 만들어 이용자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만 제2종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면허 보유자, 1종·2종 운전면허 보유자가 이용할 있다. 

 

면허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 이용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10만 원 과태료를 내게 된다.

 

제2종 원동기장치 면허는 만16세 이상 응시할 수 있으며 1차 필기 시험, 2차 실기 시험을 통과하여야 취득할 수 있다.

면허시험장에서 시행하며 2종 원동기장치면허 시험은 날짜를 정해서 하므로

시험치 고자 하는 면허시험장에서 시험 날짜를 알아두어야 한다.

 

2. 안전모 착용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안전을 위해 헬멧(안전모)을 착용하여야 한다.

전동 킥보드는 2륜 이동수단의 특성상 운행 중 신체가 모두 노출되어 사고가 날 때는 큰 인명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용자는 헬멧을 착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상,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있다.

 

 

3. 1인 탑승 원칙

2명 이상이 타면 안 된다. 최근 일어난 전동 킥보드 사고 중 몇몇  사건은  2인 이상이 탑승하여 인명 피해가 더 커지기도 했다.

2명 이상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4. 자전거 전용도로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통행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나 횡단보도를 건너서는 안된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로 가장자리의 차선 끝에서 주행해야 한다.

가끔 차량의 흐름과 반대로 역주행하는 전동 킥보드들도 보이는데 오토바이처럼 자동차들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의 우측으로 운행해야 한다.

 

인도 주행을 하게 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 및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5. 바른 주차

여러 명이 이용하는 공유 전동 킥보드의 경우 목적지에 도착 후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교통 흐름을 방해 하거나 인도에 눕혀 놓아 보행을 방해 하기도 한다. 통행에 방해 하지 않도록 바른 주차가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 전동킥보드 주차하는 공간이 있다면 그곳에 바르게 주차하도록 한다. (전용 주차 공간이 없는 지역이 더 많긴 하다)

 

6. 야간 전조등 미등 사용

안전을 위해 야간 전조등과 미등을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시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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