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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침수차 자동차 보험 보상

by &☆※☆◎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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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란? 

침수차의 기준은 자동차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다르다. 보통 차량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실내의 차 바닥의 카펫이 물에 젖으면 침수차라고 본다. 그러나 배기구에 물이 들어가지 않고 실내까지 물이 차지 않으면 침수라고 보기 힘들다.

침수차는 침수로 인해 부식이 생기고, 전자 제어장치나 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차량 수명과 안전에 상당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

 

자차보험이 있는지 확인

자차보험 즉, 자동차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특약이 있다면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이 있어야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통 자차특약이 있으면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시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이 누락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KB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자기 차량손해 포괄'이라고 있으면 침수 자차처리가 가능하다.

전손처리란?

보통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면 수리하고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전손처리 한다. 

여기서 전손이란 '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되어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액 이상으로 책정될 경우'라는 뜻이다.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아 자동차 운행이 안될 때 전손 처리한다.
보통 전손처리는 보험사에서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사고 당시 감가상각 된 가격으로 보상해준다.
감가상각된 가격은 보험개발원에서 차량가액을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중고 시세와 다를 수 있다. 

 

전손 처리하여 보험으로 보상받게 되면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폐차시킨다.  
그러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는 중고차 시장의 침수차 원천 차단 위해 그런 것이다.

 

 


자차처리를 못하는 경우


자차 특약에가입되었는데 손해 보상을 못 받는 경우는 주로 침수가 개인 과실인 경우이다

-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거나 조금이라도 열려 있어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 침수로 금지 통제된 곳에 주차한 경우

- 불법 주정차하여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 일부 과실금 부담

- 그 당시 침수 지역은 아니었으나 침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침수 가능 지역)을 인지하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이 때는 개인의 과실 여부 따져야 함

 

※ 참고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서 부득이하게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를 한 경우는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관없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상받은 후

보상받으면 다음 해에 자동차 보험 갱신 때 할증 없다. 그러나 1년 동안은 무사고와 같은 할인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보험 할인은  안된다.

 

 

 

세제혜택 - 취득세, 등록세 감면

침수차는 나중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침수차 피해가 너무 심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 구입시 취득세, 등록세  감면해준다.

새차 가격이 폐차 가격보다 비쌀 경우 취득세가 청구되기도 한다.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되어 보험 보상금을 받고 차를 폐차시킨 경우는
새 차 구입 시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사무소에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받을 수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자동차세 감면해주기도 한다.

 

침수차 피해가 너무 심해 침수차 보상이 아닌 단순 폐차를 원한다면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원을 발급 → 손해보험사에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

→ 폐차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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