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부부가 함께 하는 육아 휴직인 3+3 육아휴직을 업그레이드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급여도 최대 월 900만원까지도 수령할수 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6+6 육아휴직이란?
고용노동부는 기존 3+3 휴직제를 보완하여 6플러스 6 부모 육가 휴직제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아기의 연령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3+3 육아휴직을 이용중인 부모들도 육아휴직 기간안에 추가로 6+6 육아휴직을 더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입법이 되면 더 자세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예상 시행 일자 : 2024년 1월
혜택 어떻게 바뀌나?
● 특례 기간 : 3개월 → 6개월
● 급여 상한액 : 150만원 → 최대 각 450만원(최대 둘이 합쳐 총 900만원까지)
● 아이 연령 : 생후 12개월이하 → 생후 18개월이하
조건
아빠육아휴직급여 3개월 받아야 엄마도 6개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금액
현재의 3플러스 3(3+3) 부모 육가 휴직제에서는 생후 12개월 내에 자녀 돌보기 위해 유가 휴직을 하면 첫 3개월 동안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6+6으로 현행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까지로 자녀연령이 확대 됩니다. 특례기간도 6개월까지로 확대되어 매달 50만원씩 상향되어 마지막 6개월에는 각각 최대 450만원씩, 부부 합계 최대 900만원가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예고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입니다. 현재는 이중에서 70%만 매달 입금되며 나머지 30%는 복직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나머지를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직후 퇴사하는 겨우가 많다보니 현실적으로 이 사후지급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폐지될거라 합니다.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폐지가 되고 일시금으로 전체 지급될 거라 합니다. 물론 자세한 사항은 정책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주의점
육아휴직급여란 직장인이 일을 잠시 쉬고 어린 자녀를 돌보는 동안 지급 받는 급여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생각하신다면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을 잘 숙지해 보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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