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새해부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2년 10월 4일부로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 기간이 끝나고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를 보유한 기업들은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할 때, 연동 약정에 예외가 없다면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명시하고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예외 대상은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벌점과 과태료 부과
연동 제도에 어긋나면,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으면 1천만원 과태료나 제재 처분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동제를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응 및 지원
중소기업계에서는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업종·기업군을 대상으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탁·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익명으로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르는 위반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지원 정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을 통해 표준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자주묻는질문(FAQ) 자료를 제공하고 '소통·상담' 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거래 환경에서 모두가 원활한 협력을 이뤄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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